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워크아웃 상담 창구와 신청 절차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에서 연체가 시작됐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개인이라면 워크아웃(프리·개인워크아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은 총인구 약 9,660명, 세대 수 3,528세대에 평균연령이 54세에 달하는 지역입니다. 사업체는 약 1,815개, 종사자는 7,342명으로 소규모 자영업 비중이 높고 인구 고령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가계와 영업의 경계가 모호한 소상공인이나, 고정 소득이 줄어드는 고령 주민에게 경제적 충격이 누적되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개인회생·파산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체계적인 채무 조정을 통해 생계와 사업 기반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지역 특성에 맞는 제도 안내가 필요합니다. 채무 조정 제도는 크게 새출발기금(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개인 대상, 연체 단계별)으로 나뉩니다. 새출발기금은 사업을 계속 유지하려는 소상공인이나 폐업 후 채무 부담이 큰 분들이 이용 가능하며, 구체적인 감면율이나 이자율 조건은 공식 신청 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워크아웃은 연체 기간과 채무 규모에 따라 상환 기간 연장이나 금리 인하 등 조정이 가능하나, 세부 내용은 개인별 상황을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두 제도 모두 서류 심사가 필요하며, 연체 이전 단계에서도 사전 상담이 가능합니다. 무료 상담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또는 각 지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서 가능하며, 신분증, 소득 증빙(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매출장부 등), 부채 내역(대출 계약서, 연체 내역)을 미리 준비하면 효과적입니다. 남양주시 관내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도 기초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불법 사채업자나 정부기관을 사칭하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불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곳은 즉시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식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비용이 들지 않으며, 정보는 정부기관 누리집에서만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동면에는 별도 센터가 없어 남양주시 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전 ☎ 1397로 예약하세요.
대상: 연체 중이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개인
조건: 프리워크아웃=연체 31~89일 /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상
지원 내용: 프리워크아웃은 이자율 인하·연체이자 감면, 개인워크아웃은 원금 최대 70%(취약계층 최대 90%)·이자 전액 감면
신청·문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 ☎ 1600-5500
| 제도 | 대상 | 연체·조건 | 감면(최대) | 상담 |
|---|---|---|---|---|
| 새출발기금 | 개인사업자·소상공인 | 사업 대출 부실(우려) | 원금 최대 80%(취약 90%) | 1660-1378 |
| 프리워크아웃 | 개인 | 연체 31~89일 | 이자율 인하·연체이자 감면 | 1600-5500 |
| 개인워크아웃 | 개인 | 연체 90일 이상 | 원금 최대 70%(취약 90%) | 1600-5500 |
※ 감면율·조건은 개인별 심사·연체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창구·콜센터로 확인하세요.
남양주시 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무료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 1397 또는 1600-5500로 예약하세요.
연체 중이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개인가 대상이며 프리워크아웃=연체 31~89일 /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상 조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온라인(새출발기금.kr)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방문 상담 후 신청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