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 채무조정으로, 단기연체는 프리워크아웃, 장기연체는 개인워크아웃으로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 채무조정으로, 단기연체는 프리워크아웃, 장기연체는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뉩니다.
대상: 연체 중이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개인
조건: 프리워크아웃=연체 31~89일 /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상
지원 내용: 프리워크아웃은 이자율 인하·연체이자 감면, 개인워크아웃은 원금 최대 70%(취약계층 최대 90%)·이자 전액 감면
신청·문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 ☎ 1600-5500
| 제도 | 대상 | 연체·조건 | 감면(최대) | 상담 |
|---|---|---|---|---|
| 새출발기금 | 개인사업자·소상공인 | 사업 대출 부실(우려) | 원금 최대 80%(취약 90%) | 1660-1378 |
| 프리워크아웃 | 개인 | 연체 31~89일 | 이자율 인하·연체이자 감면 | 1600-5500 |
| 개인워크아웃 | 개인 | 연체 90일 이상 | 원금 최대 70%(취약 90%) | 1600-5500 |
※ 감면율·조건은 개인별 심사·연체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창구·콜센터로 확인하세요.
연체 중이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개인가 대상이며, 프리워크아웃=연체 31~89일 /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상 조건에 해당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콜센터 ☎ 1600-5500로 예약하세요.
프리워크아웃은 이자율 인하·연체이자 감면, 개인워크아웃은 원금 최대 70%(취약계층 최대 90%)·이자 전액 감면 수준이며, 실제 조정 폭은 개인별 심사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