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의 부실채권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 상환 부담을 조정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의 부실채권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 상환 부담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개인사업자·소상공인(부실 또는 부실우려 차주)
조건: 사업 관련 대출 연체 또는 상환 곤란
지원 내용: 원금 최대 80%(기초수급·중증장애 등 취약계층 최대 90%) 감면, 이자·연체이자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신청·문의: 온라인 새출발기금.kr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캠코 방문 · ☎ 1660-1378
| 제도 | 대상 | 연체·조건 | 감면(최대) | 상담 |
|---|---|---|---|---|
| 새출발기금 | 개인사업자·소상공인 | 사업 대출 부실(우려) | 원금 최대 80%(취약 90%) | 1660-1378 |
| 프리워크아웃 | 개인 | 연체 31~89일 | 이자율 인하·연체이자 감면 | 1600-5500 |
| 개인워크아웃 | 개인 | 연체 90일 이상 | 원금 최대 70%(취약 90%) | 1600-5500 |
※ 감면율·조건은 개인별 심사·연체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창구·콜센터로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소상공인(부실 또는 부실우려 차주)가 대상이며, 사업 관련 대출 연체 또는 상환 곤란 조건에 해당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새출발기금.kr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캠코 방문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콜센터 ☎ 1660-1378로 예약하세요.
원금 최대 80%(기초수급·중증장애 등 취약계층 최대 90%) 감면, 이자·연체이자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수준이며, 실제 조정 폭은 개인별 심사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