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워크아웃 상담 창구와 신청 절차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에서 연체가 시작됐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개인이라면 워크아웃(프리·개인워크아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은 약 1만 5천 명의 주민과 1,500개에 가까운 사업체가 운영되는 지역으로, 평균연령이 37.8세로 비교적 젊은 인구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내 소규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경제 활동 인구가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경기 변동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매출이 줄어들거나 개인 부채가 누적되는 경우, 자영업자와 주민 모두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를 조정하고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공식 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이라면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 감면이나 상환 기간 연장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일반 개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연체 기간과 상태에 따라 금리 인하나 분할 상환 등 맞춤형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제도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감면율이나 이자율은 상담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흥업면의 자영업자와 주민 여러분께서는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여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상담을 준비하실 때는 신분증, 소득 증빙 자료, 부채 현황이 기재된 서류(대출 약정서, 통장 내역 등)를 지참하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이나 전화로 공식 기관을 사칭하거나 불법 사채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으니, 어떠한 경우에도 선수금 요구나 개인정보 요청에 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신용회복위원회(전국 1382)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국번 없이 1357)를 통해 상담 일정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재기의 첫걸음은 정확한 정보와 공식 채널을 통한 상담으로 시작됩니다.
대상: 연체 중이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개인
조건: 프리워크아웃=연체 31~89일 /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상
지원 내용: 프리워크아웃은 이자율 인하·연체이자 감면, 개인워크아웃은 원금 최대 70%(취약계층 최대 90%)·이자 전액 감면
신청·문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 ☎ 1600-5500
| 제도 | 대상 | 연체·조건 | 감면(최대) | 상담 |
|---|---|---|---|---|
| 새출발기금 | 개인사업자·소상공인 | 사업 대출 부실(우려) | 원금 최대 80%(취약 90%) | 1660-1378 |
| 프리워크아웃 | 개인 | 연체 31~89일 | 이자율 인하·연체이자 감면 | 1600-5500 |
| 개인워크아웃 | 개인 | 연체 90일 이상 | 원금 최대 70%(취약 90%) | 1600-5500 |
※ 감면율·조건은 개인별 심사·연체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창구·콜센터로 확인하세요.
관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무료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 1397 또는 1600-5500로 예약하세요.
연체 중이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개인가 대상이며 프리워크아웃=연체 31~89일 /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상 조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온라인(새출발기금.kr)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방문 상담 후 신청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