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워크아웃 상담 창구와 신청 절차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서 연체가 시작됐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개인이라면 워크아웃(프리·개인워크아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는 총인구 약 36만 5천 명, 사업체 수 약 4만 1천여 개, 종사자 수 약 17만 명에 달하는 지역입니다. 인구에 비해 사업체와 종사자 비율이 높아 자영업과 소상공인 비중이 큰 도시 특성을 보이며, 평균연령 43.3세로 경제활동인구가 두터운 편입니다. 이러한 지역 구조상 경기 변동이나 매출 부진에 따른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개인 신용위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어 체계적인 채무조정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원주시 주민이나 자영업자께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 채무조정 제도로는 새출발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이 영업 관련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은 개인 신용대출이나 카드 연체 등 단계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각 제도의 구체적인 감면율과 이자율 조건은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공식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채무 관련 상담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시에는 현재 보유 중인 대출·연체 내역서, 소득증명자료, 사업자등록증(해당 시) 등을 준비하면 더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불법 사채업자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채무조정 관련 공식 절차는 원주시 소재 공공 금융상담 창구를 방문하거나 서민금융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상: 연체 중이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개인
조건: 프리워크아웃=연체 31~89일 /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상
지원 내용: 프리워크아웃은 이자율 인하·연체이자 감면, 개인워크아웃은 원금 최대 70%(취약계층 최대 90%)·이자 전액 감면
신청·문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 ☎ 1600-5500
| 제도 | 대상 | 연체·조건 | 감면(최대) | 상담 |
|---|---|---|---|---|
| 새출발기금 | 개인사업자·소상공인 | 사업 대출 부실(우려) | 원금 최대 80%(취약 90%) | 1660-1378 |
| 프리워크아웃 | 개인 | 연체 31~89일 | 이자율 인하·연체이자 감면 | 1600-5500 |
| 개인워크아웃 | 개인 | 연체 90일 이상 | 원금 최대 70%(취약 90%) | 1600-5500 |
※ 감면율·조건은 개인별 심사·연체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창구·콜센터로 확인하세요.
관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무료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 1397 또는 1600-5500로 예약하세요.
연체 중이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개인가 대상이며 프리워크아웃=연체 31~89일 /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상 조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온라인(새출발기금.kr)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방문 상담 후 신청이 원칙입니다.